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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님 福音!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확대, 알아야 할 모든 것
육아휴직은 아이를 돌보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죠.
올해(2024년) 하반기부터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면서 부모님들이 아이 돌보기에 더 많은 시간을 dedicar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신청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1년 6개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1년 6개월 육아휴직,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먼저,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모든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3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1년 육아휴직만 적용됩니다. (단, 외벌 휴직 등은 제외)
- 자녀 만 8세 미만인 경우: 자녀의 만 8번째 생일에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됩니다.
2. 1년 6개월 육아휴직, 어떻게 신청하나요?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 사업주: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사업주 -> 근로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확인서 발급
- 사업주 ->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제도 사용
- 근로자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الحياه 신청서
- 육아휴직 신청서
- 자녀 출생신고증명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등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 사무소 또는 온라인(행복채용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1년 6개월 육아휴직, 알아두어야 할 추가 정보
- 6개월 연장 의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6개월 연장 육아휴직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급여: 1년 6개월 육아휴직 중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연장된 6개월 동안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복직 보장: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원래 직위 또는 동등한 직위 복직 권리가 보장됩니다.
4. 맺음말
2024년부터 시행되는 1년 6개월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님들이 보다 넉넉하게 아이 돌보기에専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조건과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고 사업주와 소통하여 원활하게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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