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알아야 할 모든 것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마무리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번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말 정기신청 대신 연 2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023년 근로소득이 1인당 2천만원 이하인 자
- 2023년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원 이하인 자
3.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1ARS 전화신청 (1544-9944)
- 인터넷 신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 신청대리 (평일 9시
18시, 토요일 오전 9시12시) - 자동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
4.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31일
-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신청방법: 홈택스, 1ARS 전화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
- 필요 서류: 없음
- 신청 시 확인 사항: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신청 대상에 따라)
- 근로소득 금액
-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5.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2024년 6월: 2023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지급
- 2024년 8월: 2023년 사업소득 등이 있는 신청자에 대한 정산 및 지급
6.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 근로장려금 1ARS 전화신청: 1544-9944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https://www.gov.kr/search?srhQuery=%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
주의: 이 정보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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