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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 해당 사업주님, 알아야 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
법!
직장인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신 사업주님께! 육아휴직과 더불어 최근 인기가 높아지는 육아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육아 단축근무를 도입하는 사업주님께는 국가에서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로 이 육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이란?
육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육아 단축근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육아휴직 대신 좀 더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택한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경우 육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등록이 되어 있으며,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육아 단축근무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대체할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 대체 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 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고용 관계 종료 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대기업
3. 지원금액 및 지급 시기
육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은 총 지원금액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며,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됩니다.
- 지원금 1회차 신청 시기: 육아 단축근무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금 2회차 신청 시기: 육아 단축근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각 지원금 액수는 최대 월 30만 원이며, 특별 조건 충족 시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조건: 해당 근로자가 40시간 이상 근무하던 경우, 육아·장애인 돌봄 휴가 및 단축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 참여 기업 등)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육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 신청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 단축근무 신청서 (고용센터에서 제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록증 사본 (법인 사업체인 경우)
- 근로계약서 사본 및 육아 단축근무 합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개정 내용 (해당되는 경우)
- 대체 인력 고용 계약서 사본 및 급여 명세서 (최근 3개월)
- 근로자의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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